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경영 어려운데 임금체불 안된다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 ‘한목소리’

병원계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병원단체 일동은 고용노동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사유는 먼저 병협 산하 전국 각지방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재난지역 의료활동, 무의촌 순회진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취약지역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설립취지상 매년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방지만을 목적으로 병원장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입찰자격 제한 등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 공공의료업무 수행대상 사업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않된다는 주장이다.

노인요양병원과 민간중소의료기관은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매년 도산의 비율이 급증해 나가고 있는 실정리라는 것.

하지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을 통한 경영정상화 유도보다 추가적인 자금원 확보나 자구책 마련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바 이는 병원산업의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용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활용을 우려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벌칙규정 적용과 관리감독만으로도 체불은 상당부분 방지 또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정책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대출규제사 우선시 된다면 자칫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보다 고착화시키게 될 위험성이 크게 될 것이라는 부연이다.

아울러 신용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이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