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의 발원지를 찾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총회 경호인력 50명 동원 등의 유언비어는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선전 선동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참석하는 회원 혹은 회원을 가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한은 협회 정관이 보장하는 대의원 243명의 고유한 권한 및 의무이므로 일부 지역과 직역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의사협회 100여년의 역사를 이룬 근간으로 지난 회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라며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 등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의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청하는 일반회원들은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성공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며 협회와 의료계에 불어 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회원들의 총의(總意)가 집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