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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관개정안에 “시선 집중 이유?”

24일 정기총회가 분수령, 간선제-산하단체 감사 등

대한의사협회가 간선제·산하단체 감사·명예훼손 징계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골격을 짠 정관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09년 의협 정기총회에서 간선제로 변경키로 의결했지만 이후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간선 선출 방식을 무효화했지만 의협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 5월 간선제로의 정관변경을 허가한 상태로 의협은 정관개정작업을 진행해 온 것.

정관개정안에서는 먼저 ‘회장은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한다’라는 조문을 ‘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변경하고 선거인단은 협회 대의원 및 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들로 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 규정했다.

특히 선거인단 배분에서 협회 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이 되고, 선거인단은 협회 등록 회원 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50명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 1인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협 산하단체(지부·의학회·협의회)의 지도와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의료법령을 위반해 의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 정관 및 규정 또는 소속 지부 등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의사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대표는 “의협이 정관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간선제를 확정하려고 한다. 이제는 간선제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자체를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4월24일 개최될 의협 정기총회에서의 충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