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유아에게 사용 금지되어 있는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로션제)를 앞으로 의사와 상담후 투여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중 “히드로코르티손(로션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다.
즉, 현행 2세미만 유아에게는 사용금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히 2세미만 유아의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이란 단서를 붙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통일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4월14일까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