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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원 역할, 신설 의료분쟁중재원과 달라져야

세미나, “중복기능 지적되나 예방-합의 등 역할 있어”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출범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기존의 소비자원에서 진행하던 의료분쟁조정제도(이하 조정제도)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원의 역할 재정립을 두고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미나의 토론자들은 “소비자원의 조정제도는 앞으로 출범되는 중재원과의 중복되는 역할 때문에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그 존립이 위태롭다”는 전제를 두고 그 대안으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과, 쌍방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비자원 내 의료피해구제팀의 역할강화와 같은 대안을 모색했다.

우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소비자원의 의료피해구제팀은 그간 접수된 피해구제사건의 절반 정도에서 독자적인 합의권고로 분쟁을 종결시켰다”며 “이같은 피해구제팀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곧 출범하는 중재원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팀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을 넘기는 게이트 키핑역할을 해왔다.

전병남 변호사는 이와함께 소비자원이 의료사고의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외에도 제도와 정책의 연구ㆍ건의, 종합적 조사연구,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따라서 사후적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중재원의 역할과 달리 사전적인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해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도 중재위가 출범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의료피해구제 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한창이다.

소비자원 권남희 의료팀장은 “소비자가 소비자원의 의료피해 구제방안을 이용할 지, 중재위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됐지만 자칫 판단기준의 혼란과 자원낭비라는 비판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의료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떻게 협력하고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해 자원효율화를 이룰것인지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남희 팀장은 그간 소비자원의 의료피해구제시스템에서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인력 규모를 확충하고 진료기록 감정팀을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높여 효율적인 분쟁해결기구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을 분석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의료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의료인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적 예방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이승선 과장도 “의료피해구제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개의 기구가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업무의 지속성을 위태롭게하는 요인이 될것”이라며 “소비자원은 중재원과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 우위적 요소를 개발해 대등한 경쟁관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정 이유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액 사건 위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각 조정기구의 분쟁해결방식과 장단점을 고려해 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소비자원의 법적 존립기반을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의료피해구제시스템의 강화와 역할재정립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경기대학교 석희태 법대 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권남희 의료팀장과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대표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가천의대길병원 박국양 흉부외과장,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대표, 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이승선 과장,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대식 서기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정혜경 사무관, 녹색소비장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