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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감정단의 객관적 공정성이 관건

공단토론회, "의사특례법 전락 우려 실효성 확보돼야“


의료분쟁조정법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단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자로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조항의 삭제로 인한 실효성확보가 논의돼야 한다”며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한다면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중재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입증책임전환조항이 빠진 건 여전히 아쉽지만 그 대안으로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된만큼 감정단의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감정단의 추천거부나 감정거부를 할수 있게 돼 있어 자칫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조정신청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거부 일반화, 조정절차 중 병원의사 불리 시 조정 거부의 일반화, 의료사고 감정단의 부실감정과 편파성감정의 우려들이 제기돼 중재원의 무용론도 대두된다는 것이다.

안기종 대표는 “의사협회가 이 제도를 환영한다면 감정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단은 병원과 학회, 의협보다 결과의 신뢰성과 권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도 “핵심은 감정단이 공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칫 유명무실화가 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의사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절대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어떤 범위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급증하는 소송사건을 어떻게 감당할건지에 대한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것 같다”며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 국민들 비판에 직면하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세대의료법윤리학과 박지용 교수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의료감정단이라는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건 타당한 입법태도“라며 ”규정을 채택한다면 자칫 의료진의 극단적인 방어진료를 유발시켜 거시적인 의료비와 사회적비용의 증가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안의 목적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둔다면 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송우철 기획이사도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소모적이다. 감정부에서 공정하게 입증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