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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법 내년 4월 시행

불가항력보상-형사처벌특례는 2013년 4월부터 도입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한 것.

단.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불제도도 운영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불가항력보상-형사처벌특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즉 2013년 4월8일 이후부터 도입된다.
의료분쟁법에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만 해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토록 했다(공포 후 2년 이후 시행).

아울러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공포 후 2년 이후 시행).

복지부는 의료분쟁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분쟁법 도입으로 인해 함께 개정된 의료법(2012년 4월8일 시행)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