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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사고법 통과에 긍정적 반응

환자단체, 입증책임 전환 제외 실망…감정단 구성에 주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각각 논평을 내고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먼저 의료사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 의료사고의 제반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감정해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왔음은 물론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료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쳐왔다는 것.

의협은 의료사고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대상이 제한되긴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면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향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대상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 역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되고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 궁극적으로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법 제정을 기점으로, 나날이 커져가는 의료 요구도에 부응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의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성공 열쇠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객관적 구성(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비영리민간단체 1명)’일 것이라며 ,의학적 감정을 담당할 의료인이 피해환자 보다는 가해의사에게 유리한 감정을 할 개연성이 크기에 감정단 내에서의 법조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료인 감시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분만’에 한해 의료인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국가 보상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의료사고의 실체진실 발견에 소홀할 수 있어 유예기간 2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형사처벌특례조항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 전체를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의료인의 면책특권 의식을 조장할 수 있어 이 또한 유예기간 2년 동안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중재원 산하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구성·운영해야 하고, 의료인은 근거와 양심에 입각해 공정한 감정을 해서 의료사고 감정의 권위를 높여한다며 환자단체 또한 우리나라에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