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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계류중 의료분쟁법안, 효율성 강도 높다!

“보상-예방-전문성 기능 강화돼 긍정적 효과 엿보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보정법률안은 기존의 시스템 보다 보상적 기능, 예방적 기능, 전문성 등이 훨씬 강화된 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에서 ARD(재판에 갈음하는 분쟁조절절차)의 의미- 불법행위법의 기능적 기초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지용 연대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변호사)는 먼저, 기존의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용 변호사는 “불법행위법의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방식이 예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지나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보상적 기능 역시 온전히 작동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여러 가지 ADR 역시 전문성 결여라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그 활용률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 제도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ADR이 소송제도 이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를 민사사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civil usti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지용 변호사는 “AD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법원에서의 심리가 어렵고, 그만큼 소송의 진행에 장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 시간적·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법행위법의 보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ADR은 바로 이러한 소송절차의 비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의료분쟁의 새로운 시스템은 ▲보상적 기능 ▲예방적 기능 ▲전문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박지용 변호사는 현재 국회 복지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률안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세 가지 요소를 훨씬 강화한 시스템으로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지용 변호사는 “법률안은 의사나 병워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통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지용 변호사는 “법률안의 명칭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부분을 넣은 것이 적절한지는 다소의 의문이 든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 낙관주의의 성향이 보다 강한 의사나 병원 측이 얼마나 이 제도를 종국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률안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문구가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조정기구의 위치가 중립에서 벗어나 환자 측의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