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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통과된 의료사고법 쟁점사항 무엇

입증책임-형사처벌특례-블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에서 전격 통과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독립기구인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 의료사고의 제반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감정해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의료사고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입증책임 전환 미반영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환자-의료인) 물을 것인지가(입증책임) 관건으로 작용됐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에게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미반영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친 결과 입증책임 전환은 방어 또는 과잉진료 확대, 의료비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대안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기구를 설치해 의료사고의 과실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토록 한 것.

즉 직권주의적 조사·감정 등 증거편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됨에 따라 환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형사처벌특례 도입
=법안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절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례를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단, 중과실치상죄(국민의 법감정 고려) 및 중상해(헌재의 결정 고려)는 제외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의사특혜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안심의 당시 적극적인 진료보장 및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특례의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제(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로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최종 법안에 담겨지게 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무과실 보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무과실 보상 조항이 포함됐다.
당초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토록 했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보상대상을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한정했고 보상사업주체를 조정중재원으로 했다.

재원부담주체는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비록 분만사고로 한정했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무과실로의 도피 우려 등으로 시민단체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조항이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20년 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그 결과물이 탄생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은 공포하고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진정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을 역할을 제대로 꾀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