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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의료분쟁법 결국 의사특혜법 우려된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 효과 불투명한 법 통과 유감

10일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특례를 허용하고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논란은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는데 있다. 즉, 의사에게만 특혜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과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통과한 수정법안에는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삭제되고 그 대신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와 감정기구를 별도로 두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독자적인 감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해당 의료인이 아니고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그 내용의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의사에게 면제부만 주는 반면 조정과정을 통한 환자들의 피해구제의 실익과 실효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