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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산업육성법 통과, 업계 “환영半 우려半?”

세금감면 등 신약개발지원 구체화 기대, 효력은 미지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년여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제약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9일자로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도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약산업육성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형 제약기업, 즉 신약개발 기업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관심을 제약업계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활성화로 관심을 돌렸다는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와 약가 문제 등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단속 대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산업의 미래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제약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신약개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금혜택 등이 제약산업에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조세감면혜택으로 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얼마나 끌어올릴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차라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쌍벌제, 약가인하제도 등을 완화하는 것이 업계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제네릭 위주인 제약업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선두 대형제약사들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약육성법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는 부여될수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별법이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신약개발 의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여력이 있는 대형제약사 등 일부에만 혜택이 국한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이 업계의 기대처럼 신약개발과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지, 실효성 없이 허울뿐인 정책이 될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