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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판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원희목 의원)’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