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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햇볕드나? 국회 법사위 통과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센티브 등 부여 특별법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법안 발의배경으로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전제했다.

즉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이번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원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실 신약개발만큼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산업은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