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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업무범위 밝혀라” 복지부에 촉구

24일 성명서 내고 정부·의협에 사태해결 요구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원 CT 파동과 관련해 복지부에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통렬히 반박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의료계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방사선기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04년 12월 21일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며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고 밝혔다.
 
첫째,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하고 있어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전통적 한방의료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은 현대의학의 핵심의료행위이자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영역의 핵심적 범위이며, 진단과 치료에서 주관적인 견해로 행해지고 있는 한방의료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
 
셋째,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CT기기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등록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한방병원은 CT기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도 한의사의 특수의료기기의 직접적인 사용은 불법의료행위이다.
 
넷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는 분명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섯째, 방사선기사에 의한 CT촬영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방사선기사가 아니라 분명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 그 책임이 있다.
 
여섯째, 현대특수의료장비는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판독능력의 문제이다. 판독능력이 제대로 없는 ‘한의사의 상업적 사용은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이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서, 편파적이며 의도적인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향후 의료계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각성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백히 밝혀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처하라.”
 
서울시의사회는 마지막으로 “2만 회원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의사 면허증 반납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사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