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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눈미백시술, 합병증 조사결과, 인정못해!”

김봉현 원장 “시술관련없는 부작용 집계로 합병증 높여”

눈 미백수술이 복지부로부터 안전성 미흡판정으로 인한 시술중단 조치를 받은데 대해 해당 의사가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신평위)가 눈미백 수술의 합병증률을 82.9%, 중증합병증 발생률 55.6%로 집계한 조사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사결과는 시술과 관련이 없는 부작용을 집계하는 등 오류투성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김봉현 원장은 신평위가 실시한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해 법적 소명의 기회를 찾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신평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병원이 자체적인 합병증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치료 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합병증률은 20.4%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신평위 보고서 중 ‘환자만족도’ 부문의 결과에서 불만족도가 23%로 집계된 것은 시술 합병증률 83%에 대한 불만족이라 하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신평위 보고서에 나타난 합병증률은 관련이 없는 증상을 포함시키고 섬유화 증식을 과대 산정한 조사 방법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신평위가 추가 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된 케이스까지 합병증으로 분류했으며 수술 부위의 수가 아닌 환자 명수로 합병증 환자 수를 계산했다고 반발했다.

김 원장은 “두통이나 눈물흘림, 눈 불편감, 이물감, 부종과 같이 눈 미백수술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을 합병증으로 간주했다”며 “이런 분류라면 어떤 안과수술이라도 합병증률이 80% 이상으로 조사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섬유화 증식은 정상적인 치유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냐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도 섬유화증식이 중증합병증 56.9%에서 43.8%를 차지한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복지부의 결과 발표 1시간 반 전에야 소명발표의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김 원장은 “국내 학계에 공개 토론과 학회 발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단 한번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행정적 강제조치만 받았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