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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안전성 경고 ‘눈 미백술’ 해외 진출…“논란 예고”

씨어앤파트너, 외국의사 교육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개설

어린아이와 같은 흰 눈자위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소적 결막 절제술’(일명, 눈 미백술)이 국내에서의 안전성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법의 해외 진출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 후 논란이 예고된다.

현재 눈 미백술은 시술 환자 중 일부에서 안구건조증에 복시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각막이 벗겨지고 공막 손상이 심해지면서 공막괴사로까지 이어져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눈 미백술을 최초로 개발한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은 최근 “눈미백시술의 술기를 전파하고, 공동연구를 원하는 국내외 안과의들을 위해 영어판 눈미백 교육 사이트를 조만간 오픈해, 오는 5월 중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시술법 교육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0 미국 백내장 및 굴절학회(ASCRS)에 참석, 눈미백시술을 받은 환자 571명의 임상 결과를 담은 페이퍼 구술 프리젠테이션과 공막 내부 이식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 이 시술법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중국 중화의학회가 주관하는 성형 미용 세미나의 초청을 받아 오는 6월 20일 경에는 눈미백시술의 술기 및 임상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중국에서 가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최근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진료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거진 부분도 있고, 수술에 사용되는 약물인 마이토마이신은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된 약물로 이에 의해 수술환자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도 거의 없다며 눈 미백술의 안전성에 대해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학회에서 이 시술법의 검증을 받지 못한 것은 논문을 제출했는데도 발표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신청한 미국학회나 아시아 태평양학회에서는 연제로 채택이 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의 이와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대한안과학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눈 미백술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회 한 관계자는 익상편 제거 수술을 예로 들며 “이 수술 역시 시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도 10년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증후가 계속 발견돼 환자 치료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 ”며 “눈 미백술은 이 수술과 비슷한 원리로 진행돼 이미 부작용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 향 후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 미백술에는 항암제에 준하는 약을 사용하고, 또 정상적인 조직 잘라내며 미용 수술 하는 것이니 미용을 위해 눈 기능 잃을 수도 있어 그동안 상식적인 선에서는 접근 안했던 것”이라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수술법이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한안과학회 등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고, 단지 시술자가 이 수술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일부 눈질환 관련 학회에 몇 해 전 제출한 후 이에 대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사에게 전수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에도 학회에 해당 시술자가 눈 미백술 수술 환자의 복막 녹아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고 내고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제출 했다”며 “시술자 본인도 합병증 있다는 것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술은 중지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학회는 눈 미백술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데 이것이 마무리 되면 학계에 정식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눈 미백술을 두고 이와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현재 이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 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 미백술과 관련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 보고와 논란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현재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단 이 수술법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지까지 준비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술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수술을 잠정 중단하도록 할 법적 근거는 미비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법상 어떤 의료기술이든 환자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술 의사가 책임을 진다는 의사의 재량권을 전제로 시술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시술 검증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술을 중단하라고 하는 권고는 의료법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향 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