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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립대병원, 공공성 기능수행에 한계”

이진석 교수 “회계운영 불투명으로 병원기능에 문제”


국내 사립대병원의 경우 병원본연의 역할보다는 대학 부속기관으로서의 재원조달 혹은 부속시설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의료연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방안을 위한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 ‘사립대병원 발전방안’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사립대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확대, 불필요한 검사 시행 등에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립대병원의 경우 설립 형태가 매우 복잡해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구성에 따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진석 교수의 연구결과이다.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설립 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사립대병원은 병원 본연의 역할보다 대학 부속기관으로서의 재원조달, 부속시설의 역할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사립대병원의 경우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양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만, 병원회계나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수준이다. 또, 설립 형태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상이하다는 것도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경우는 양적 팽창이 매우 용이하다”면서 “동일 계열 병원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설립 형태에 따른 이사회 구성 요건과 권한, 회계 공개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립대병원의 경우는 전출입금 현황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출입금의 비대칭적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의 외부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의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해, 전출입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

이와 관련해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 회계의 불합리성은 병원경영성과의 왜곡과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져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적자신고 되는 재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병원의 과잉진료,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과 공공의료사업 축소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립대병원은 내부 사업체 운영에 따른 회계운영의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부 사업체의 광범위한 허용으로 ▲법인 내 수익사업체 설립 및 내부 거래의 확장 ▲공급가 설정 범위에 따라 병원 수익의 규모가 달라짐 ▲병원 자체의 손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규정을 재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관리체계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전공의 정원 규정 개선, 지역별 병상 수 규제 등 병원 간 경쟁완화 전략을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지원에 대한 사립대병원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립대병원이 공공적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이진석 교수는 “병원의 공익성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재단 및 학교 간섭을 축소하고 병원 내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사립대병원 이사회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사회 내에 의료분과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