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학술대회-학술상 지원, 제약협회서 공모로 선정

[파일첨부]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

그간 포괄적으로 시행됐던 학술상,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31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2010.12.20)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을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 2차 개정(2010.4.1)에 따라 시행했던 학술상,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및 3차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숙박제공) 심의 등 규정에 대해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학술상의 신청절차를 보면 제약사가 학술상 수여 목적으로 협회에 기부대상을 지정해 의뢰해 이를 승인받은 경우, 제약사가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고 10일 이내 사후보고하고 학술상금 수령 단체도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회 등에서 협회로 기부요청해 협회가 검토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를 모집하고, 협회가 기부금액을 확정하면 제약사가 학회 등에 직접 기부할수 있다.

제약사는 기부금 전달 후 10일 이내 사후보고하고 선정된 단체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사후보고토록 했다.

학술상은 최초년도에 심의받은후 차기년도 집행은 사전심의 없이 사후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시상은 학술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0년에 심의받지 않은 학술상의 경우는 기부행위 절차에 따라 심의후 시행해야 하며, 기승인된 학술상이라도 시상금, 학술상 규정 등 내용변경이 있을 시에는 재심의 대상이다.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부문에서는 지원 30일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사전신고하거나 시행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사후보고서 제출할수 있다.(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사후보고는 2월 9일부터 가능함)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신청방법은 주최자가 학술대회 개최일 2분기전 마지막 월에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사업자가 해당 학회 등에 직접 기부한 후 사업자는 기부금품 전달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술대회 주최자는 학술대회 종료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및 결산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학회등이 2분기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2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협회에 제출(첨부자료는 별도 이메일 송부)해 심의토록 해야 하며, 3분기 심의부터는 세부운용기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술대회 중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의 절차에 따라 학술대회 주최자가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기 협의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신청과 동시에 협의된 사업자도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2차 개정안 절차에 따라 국내 학회가 주관단체를 선정해 해외학술대회 참가자를 지원하는 것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관단체 모집을 완료한 학술대회까지만 지원할수 있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제약사가 학술대회와 지원할 인원수를 기재해 협회에 신청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해 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자 지원 진행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학술대회 종료후 주최측이 참가자 지원 경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영수증 사본을 협회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정산된 지원금을 제약사에 통보, 협회로 납입하게 하고 협회는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최측에 전달한다.

참가자 지원금에 대한 영수처리 절차를 종전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제약사로 발급하던 것을 협회에서 발급(특별회비 영수증)하도록 변경됐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협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사제품설명회에서 참가자 일부 또는 전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개최 전전월까지 신청서와 첨부자료(설명회 개요, 숙박사유, 프로그램, 제공항목 및 금액 등)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경과조치 기간이 없으므로 다음 일정에 따라 별표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협회에 제출(첨부자료는 별도 이메일 송부)해 심의 후 시행한다.

숙박을 미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개최 30일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를 거치게 된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회원사들은 질의사유/의견을 기재해 오는 2월 10일까지 이메일(jey@kpma.or.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