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28일자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 범주 설정 등 세부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TF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관련과를 위시해 대한의사협회 등 해당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규칙(시행령)을 논의·결정하기 위한 TF 구성작업을 준비중”이라며 “시행전에 차질 없이 하위법령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법률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토록 명시했다.
즉 모법에 큰 틀을 잡아놨지만 하위법령(시행령)에 합법화된 리베이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TF를 통해 면밀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의 자율 통제방안인 ‘공정경쟁규약’도 참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