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 소비자 식별 쉽게 개선

政, 잡음 많은 보건·의료제도 대대적 정비에 착수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병원평가정보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소아과의원은 별이 한 개로 표시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B 내과의원은 별 두개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적정하지 않다.(2010년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난 2006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2등급제(평균 이상/이하)로 표시해 병원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을 소비자가 알기쉽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소비자 접근이 쉽고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개선, 항생제 처방률이 높거나 낮은 기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상세정보(예: A~E 등급)를 제공키로 한 것.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5월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을 검토하고, 6월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8월 홈페이지 공개화면 개발 등을 거쳐 9월부터 개선된 홈페이지는 오픈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공개되는 평가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항생제처방률이 낮은 요양기관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항생제 적정처방 유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도 개선이 요구되는 일부 보건·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건강관리 제공체계 미흡
건강검진(암정책과)과 만성질환관리(질병정책과), 건강증진사업(건강정책국)이 개별 추진되어 사업 연계 미흡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도 각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돼 대상자 연계가 안되고 사업 효과와 만족도 저하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소 건강관리 효율화 필요
분절적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자 중심에서 양질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주요 추진내용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내소자에 대한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253개 전체 보건소)
전담 ‘건강매니저’ 도입해 만성질환(혈압/혈당) 등록관리 사업과 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비만, 금연 등)을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동의자 등의 검진 자료를 보건소로 연계해 만성질환 위험군과 질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주민센터 등 생활터별 건강관리서비스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16개소)해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

△추진일정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통합지침 마련(2011.1)
통합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2011.2~6)
보건소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2011.6~)

△기대효과
=업무수행 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대국민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 영역간, 지역사회 병의원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해 보건소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사업 통합 수행을 통해 인력, 예산 활용 효율화
지자체 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에 적합한 건강증진 우수 보건소 모델 육성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질병인 결핵의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보건소와 병의원비율: 1996년 7:3 → 2008년 2:8)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협력 필요
△주요 추진내용
=민간공공협력사업(PPM)을 통해 결핵전담 간호사가 민간의료기관에 상주 및 결핵상담, 복약지도 등 서비스 확대
결핵전담 간호사: 2010년 47명, 16억원 → 2011년 251명 110억원
결핵환자 관리: 2010년 66.8% → 2011년 100%(전체환자 관리)
△추진일정
=민간공공협력사업(PPM) 확대 실시 : 2011.2월부터 현장서비스
△기대효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결핵 치료 성공률 제고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현황 및 추진 필요성
=결핵은 6개월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치료 효율성 제고 필요
△주요 추진내용
=전체 결핵환자(약 7만명 추정) 진료비를 절반으로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10년 10% → 2011년 5%(41억원 국고 지원)
결핵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무료 검진 확대
보건소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까지 확대(28억원 국고 지원)

△추진일정
=결핵환자 진료비 경감
지원 지침(고시) 제정,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준비: 2011.3월
진료비 지원 실시: 2011.4월 ~ 계속
결핵환자의 접촉자 무료 검진 확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설명․교육 및 시스템 개발 : 2011.6월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실시 : 2011.7월
△기대효과
=결핵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격하게 감소 및 결핵전파 방지에 기여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제1형 당뇨환자(2009년기준 4만명)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슐린분비가 되지 않아 매일 최소 3번 이상 혈당체크하고 주사용 인슐린 투용함
요양기관에서 혈당체크 후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요양기관 외에 환자가 혼자 혈당을 측정을 할 때는 혈당 측정에 필요한 시험지․바늘(침) 등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
시험지 가격은 200~500원 이지만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평생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주요 추진내용
=제1형 당뇨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시험지 보험급여 적용 실시(2011.7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험지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형식으로 지원
△추진일정
=요양비 등 지급 체계 마련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월)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5월)
시행규칙 개정․시행(7월)
△기대효과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재료비용의 부담 감소

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여러 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 급여인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제2형 당뇨) 환자 중 당뇨병 약을 2종 이상 복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
△주요 추진내용
=당뇨병 약제 3종까지 급여 확대
수혜대상은 약 11만명, 연간 360억원의 재정부담 예상
△추진일정
=2011.6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고시개정(2011.7.1. 시행)
△기대효과
=다수의 약제를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제비 부담 절감

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 DB 구축
△현황 및 추진 필요성
=Rh(-) 혈액부족 및 혈액수급체계 미흡으로 Rh(-) 혈액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이 혈액을 구하는 등 불편 발생으로 현행 수급체계 개선 필요
△주요 추진내용
=기존 Rh(-) 헌혈자(17,000명)를 대상으로 동의를 거쳐 DB 구축
RH(-) 헌혈자 연락 및 관리체계를 RH(-) 봉사회 중심에서 대한적십자사 책임으로 전환해 관리
혈액부족 시 긴급수혈로 확보해 오던 체계를 적정보유량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급 등
△추진일정
=Rh(-) 혈액 보유량의 적정기준 마련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2010.11)
Rh(-) 헌혈 기증자 모집 및 DB 구축(2010.11 ~ 2011.2)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Rh(-)혈액수급 대응체계 가동(2011.3 ~)
△기대효과
=혈액의 안정적 확보로 Rh(-) 혈액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이 혈액을 구하는 불편 해소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어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수검률 제고가 필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이상 여성에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만40세이상부터 실시하고 있음
△주요 추진내용
=암검진 검진연령 일원화로 만 30~39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대상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소요예산) 연간 약 56억원(건보공단부담) 소요
암종별 표준권고안에 따라 국가암검진의 검진연령, 검진주기 일원화 추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구축 (2010.12월~2011.1월)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2011.3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1.상반기 공포시행)
△기대효과
=30세이상 여성에게 자궁경부암검진을 전면실시해 자궁경부암을 조기진단,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 유도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추진내용
=국민들이 건강․의료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National Health Portal 구축 -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해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추진일정
=현재까지 개발된 건강정보 및 포털을 2011.1월 오픈
한의학 분야 등 콘텐츠 추가개발 및 스마트폰 방식 등 지속보완
△기대효과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질병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진료비영수증 대체 가능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진료비 확인요청을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진료비영수증은 재발급 규정이 없어 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명서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추진내용
=현행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진료비영수증 대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시행(2012.1월)
기존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요양급여액과 비급여액를 구분할 수 없어, 진료비 확인 요청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를 구분․작성하도록 개정 추진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2011년 상반기)
시행일: 2012.1.1일부터(서식개정으로 경과규정 필요)
△기대효과
=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 감소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최근 다제내성균 발생, 의료기구 소독실태 미흡 등 병원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 불안감 증대
의료법 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의 병원감염 예방․관리가 미흡
△주요 추진내용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시행규칙 안)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일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시행(2011년 12월)
△기대효과
=병원 감염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이용의 안전성 제고
병원 감염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최소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청소년 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및 의료비 부담 등으로 임신기간 중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신`출산에 관련된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청소년 산모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큰 상황
△주요 추진내용
=임신중 산전관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본인부담금) 연간 1인당 120만원 한도내 지원
20‘11년 신규사업, 총예산 12억원, 지자체경상보조(국고 6억원, 지방 6억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1000명)
△추진일정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지자체 및 미혼모자시설 실무자 사업지침 교육(2011.1~2)
지자체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2011.4~)
△기대효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정기적인 산전관리 강화를 통해 청소년 건강보호는 물론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