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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금감원, 건보·보험사기 공동 대응나서

“건보ㆍ민보 적정급여 유도를 위해 상호협력 강화”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하 양기관)은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ㆍ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또한, 양기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ㆍ민영보험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ㆍ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금년중에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정 입원환자(나이롱환자)의 효율적 예방 활동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건강ㆍ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민ㆍ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