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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차려 ‘나이롱 환자’ 662명 유치 보험 사기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25억 타낸 일당 4명 구속

보험금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입원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 기속하고 의사 A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시 소재 자신의 건물에 D병원을 차렸다. 의사 A씨를 월급 1000만원에 고용해 병원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기획실장을 맡았다. 병원엔 침상 102개와 간단한 진료장비만 들여놨다.

김씨는 브로커 백모(41)·박모(31)씨로부터 가짜 환자 246명을 1인당 5만∼10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를 입원시킬 때 상해보험 중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 같은 민간보험에 미리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짜 환자까지 포함해 지난 4월까지 662명이 서류상으로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밖에서 생활했다.

김씨는 가짜 환자에게 ‘어깨 결림’ ‘계단에서 넘어짐’ 등으로 입원확인서·진단서를 허위 발급해 건강공단에서 약 15억원을 타냈다. 민간보험사는 가짜 환자들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반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병원은 건강보험금을, 가짜 환자는 민영보험금을 챙기는 ‘윈윈 구조’의 보험사기 수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