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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료법인 방송사업투자, 의료법 위반 아니다!

복지부,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우려…신중 입장


최근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반대가 아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주승용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는 관련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수 사무관이 결국 불참하면서 비난을 샀다.

하지만 토론 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혀 비난의 표적이 됐다.

특히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복지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지만 일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전문약 등 광고허용 문제에 대해서 우선 타 광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일 과장은 “전문약 광고는 다른 광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재원자체가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획득할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이 광고를 허용한다면 대형제약사, 대형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가 환자들의 대형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고 의료남용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약-일반약 분류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나 의료기관의 선택 및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 등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적극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제약회사들의 종편 지분투자와 의료기관이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영리방송사업참여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투자는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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