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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약 광고’ 외국영화속 속수무책?

윤석용 의원 “최근 개봉된 외국영화속 전문약 과대광고 중”

현행법상 위반인 전문약 광고를 포함하는 영화상영에 대해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개봉된 모 외국영화가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약을 화면에 직접 노출, 타제약사의 상품보다 우월하고 혁명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포함해 현행법 상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일반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상영됐다는 것.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및 홍보는 불법이며 비디오물, 음반, 서적, 연극 또는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돼 있다.

윤의원은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일반약보다 부작용이 크고, 습관성 및 의존성, 내성이 있으며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약품이지만 영화 속 대사처럼 ‘혁명’, ‘부작용이 적다’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물을 선호하도록 선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도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의원은 “행정처분에 일관성이 없고 특혜시비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시장혼란은 의료체계를 왜곡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화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 판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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