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일간지·방송 등 전문약 광고위반 건수 매년 증가

병원 환자대기실 등 의료기관내 전문약 광고위반 가장 많아

일간지나 방송매체 등을 통한 국내 전문의약품 광고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약품 광고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2건, 2007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 2009년 각각 6건, 2010년 4건으로 늘어났다. 총 19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은 4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건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통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위반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메디카코리아, 한국멜스몬, 아주약품공업은 모두 병원 내 환자대기실에 광고를 하다 2008년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유영제약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광고하다 과징금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MSD의 경우 병원 안내책자 제작 지원 시 광고를 게재해 배포함으로써 대중광고를 한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 받고, 과징금 2,430만원을 납부했다.

일간지, 전단지 등의 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2006년 동아제약, 녹십자 ▲2008년 동국제약 ▲2009년 LG생명과학 ▲2010년 한국엘러간 등이 행정처분 됐다.

이 가운데 한국엘러간은 무가 신문에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라티쎄액’을 광고하다 지난해 12월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6개월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광고 한 한국쉐링, 대웅제약, 크레아젠, 나노팜, 에스바이오메딕스 등이 적발됐다.

한편 현재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및 홍보는 불법이며 비디오물, 음반, 서적, 연극 또는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