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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최영희 의원 개정안 발의…“시ㆍ군ㆍ구청장에 신고해야”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1일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치료장치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행위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악성종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 두통과 언어장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의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 등도 법안의 개정사유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법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ㆍ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원자력 산업발전이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원자력법’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더불어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검사와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