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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뒤늦게 진단용 방사선촬영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복지부, 중혼자실외 촬영에 이동형 엑스선 방어칸막이 등

복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를 명확화(안 제2조)했다.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해 그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또,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전설치 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안 제4조)된다.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편의성 등 도모했으며, 검사ㆍ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검사ㆍ측정 기관 등록 취소 및 사후조치 규정도 신설(안 제6조)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안전관리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및 가격경쟁을 통한 검사 수수료 인하 도모하고, 등록취소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등록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중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며,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는 수술실에 한정해 사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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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방촬영용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크기는 가로 0.6 m × 세로 1.85 m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대수도 제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을 활용,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전용의 촬영실에 설치해야 하며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