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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 장치 검사기관 4곳 공정위 제소

의원협회, 시장지배·담합 의혹 검사료 30~300% 인상

개원가들이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는 검사기관 5곳 중 4곳의 검사료가 동일하고, 과도한 검사비를 요구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권리남용 및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9일 오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힘을 바탕으로 검사료를 인상했으며, 담합의혹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이전에는 24개 정도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업무를 담당해 검사료도 업체에 따라 다양했고,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2009년 6월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개정되면서 기존 24개 민간 영리 검사기관의 검사자격이 폐기되고, 새롭게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의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의료기기를 판매, 수입 하는 업체와 관계가 있는 민간영리검사기관이 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의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검사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검사기관의 검사료 보다 오히려 30~300%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검사료를 책정해 업체 간 검사료 담합의 의혹도 크다고 의원협회측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5개 검사기관 중 육군부대를 제외한 민간업체 4군데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권한남용과 사전 담합의혹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싼 검사비를 지불하면서도 검시기관 선택권 마저 박탈 당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개원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과연 검사기관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지, 검사기관 4곳은 지난 유비케어 유지보수비 인상 철회처럼 검사비를 인하할 지 공정위와 업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