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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상 확보비율 종전 규정 시한…’2일’밖에 안남아

내년부터 일반병상 70%로 확대…경제적 부담완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설허가를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변경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병상 신ㆍ증축시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축하거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2011년 7월1일 적용)일반병상 확보비율을 70%로 확대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에게 기준 변경과 관련한 안내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내 사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개원하는 경우에도 병상 증축에 해당되므로 증축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환자수 증가를 대비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개설허가를 2010년 12월31일까지 변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방식은 ‘일반병상/(상급병상+일반병상)*100’으로 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나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한편,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가 사실상 복지부의 예상처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을 70%로 확대한다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덩치를 불릴 만큼 불렸다. 오히려 일반병상이 더 필요한 판국”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도 일반병실이 없어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를 늘려줄 경우 환자 독식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

또한,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가 오히려 장기간 입원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