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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급, 일반병실 확보 50%→70%로 확대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 70%이상 돼야 비급여 가능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