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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이상 일반병실 70% 확대 “효과 없다”

신ㆍ증축 한해 적용…“기존 병원 기득권 보전책일 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 수준의 70% 확대정책이 사실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개원 혹은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실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복지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을 70%로 확대한다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덩치를 불릴 만큼 불렸다. 오히려 일반병상이 더 필요한 판국”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도 일반병실이 없어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를 늘려줄 경우 경우 환자 독식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진다는 것도 의문이 제기됐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확대 혹은 신규 개원’에만 적용되기 때문.

이와 관련 김창보 정책부위원장은 “복지부의 개정안은 결국 기득권을 보호전해 주는데 불과하다. 이는 즉, 복지부가 효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일반병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낫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역시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병원협회는 일반병실 70% 확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일반병실의 본인부담이 20%에(상급종합병원 3만2600원→환자부담 6520원)에 불과해 장기간 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70% 확대에 대한 효과는 제도 시행 후 그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