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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결과와 환자만족도 함께 공개이유?

병원 “인증해 놓고 불만족사항 공개한다면 왜, 인증받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인증, 조건부인증)에 대한 공개 뿐 아니라 환자만족도와 같은 주요 기준에서 병원이 받은 평가결과도 함께 공표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증원은 공표의무화에 포함되는 주요평가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 만족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내역 관리 및 운영' 등 5가지를 인증등급과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단, 그간 고민해왔던 불인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기로했다.

인증원은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은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병원의 누리집을 통한 공개는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하는 대형병원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중소병원은 환자만족도나 안전 등의 공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인데 굳이 세부내역까지 외부에 공개해 소모적인 경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인증을 받은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환자만족도나 안전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환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도 그런 측면일 것”이라며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평가결과가 공개된다면 인증을 받았음에도 안 받느니만 못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인증원이 환자만족도나 기타 세부사항에서 어디가 미흡한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JCI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수정되어야 하는지 병원 쪽에 알려주고 외부에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와 인증원이 그동안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병원도 인증대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이 같은 세부내용 공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인증을 받더라도 주요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또 다시 비교대상이 된다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유인요소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절대평가 하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이 충족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인증결과를 또 다시 공개해 다른 병원들과 상대평가처럼 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자율평가제도인데 아무래도 주요평가기준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으로까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병원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의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 등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추후 인증원이 병원들과 어떤 방법과 내용을 골자로 공표안을 조절할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