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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병용 연령금기 40개 의약품 추가-18일 급여 적용

식약청, 병용금기 37 품목-연령금기 3 품목 새로 확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7일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라 식약청 공고일 다음날인 18일부터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고 있다.

병용금기 의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17일자로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의약품 37개 성분과 연령금기 의약품 3개 성분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Aminocaproic Acid와 Thrombin을 함께 사용할 경우 혈전형성을 유발할수 있으며 Gliclazide와 Miconazole은 저혈당 또는 혼수상태를 촉진시킬 위험이 있다. 또 Netilmicin Sulfate와 Furosemide는 신독성 및 청각독성증강 효과가 있으며 Midecamycin과 Ergotamine tartrate, Anhydrous caffeine는 맥각독성(혈관경련, 말단 및 기타조직 허혈 등) 위험 증가 요소가 있어 병용이 금기된다.<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