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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처방 연간 2만5천건

임부금기 의약품처방도 2만여건에 달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될 병용금기와 연령 미달인 자가 복용해서는 안 될 연령금기 약의 처방이 연간 2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조정 현황(2006~2010.6)’에 따른 것.

병용금기·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2006년 1만1267건, 2007년 2만6181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2010년 상반기 3만548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간 2만5000여건에 달했다.

또한 ‘임부금기 약품 조정 현황(2009.4~2010.6)’을 분석한 결과,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될 약품 처방도 점검이 실시된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총 2만1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의원은 “의사는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금기약품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의약품 투약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준비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10월 중에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