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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8개 의약품 성분, 병용 및 연령금기에 추가

식약청, 중앙약심 자문 거쳐 최종 공고대상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되는 108개 의약품 성분을 추가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성분은 함께 사용할 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amiodarone HCl, 부정맥치료제)과 미졸라스틴(mizolastine, 항히스타민제), 호흡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미다졸람(midazolam, 진정제)과 리토나비어(ritonavir, 바이러스치료제) 등 병용금기 50개 성분과 아카보즈(Acarbose,당뇨병약)와 같은 연령금기 58개 성분이다.

식약청은 오남용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유의할 의약품 590여 성분에 대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공고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공고로 의약품 사용시 금기해야할 성분이 병용 금기 356개, 연령금기 102개, 임부금기 314개로 총 772개 성분으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성분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의해 금기의약품 성분으로 고시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심사 업무에 활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질병금기, 치료중복 치료주의 의약품을 새로 지정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