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일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 및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한 결과, ‘퀴니딘황산염수화물(Quinidine Sulfate Hydrate)-케토코나졸(Ketoconazole)’ 등 52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또한 일부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아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 ‘돌라세트론메실산염’(Dolasetron Mesylate) 등 2개 성분도 함께 추가 공고 했다.[파일첨부]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43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105개 성분이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의약품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움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