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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전자차트프로그램 업체 유비케어 검찰 고발

“환자 질병정보 담긴 데이터베이스 외부 유출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전 전자의무기록 개발 업체인 유비케어를 불법 정보유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랑’이라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는 유비케어는 이를 이용해 처방정보·환자정보 등을 비롯한 진료정보를 사용자인 의사의 동의없이 추출하고, 의료통계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제공해 의약품 처방 사용 `실태조사에 쓰이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 환자진료기록정보’유출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유비케어의 의료기관 환자진료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프트프로그램 업체들의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너무 많다. 또 이를 팔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유출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회원들도 이로 인해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피력했다.

윤 부회장은 특히 “유비케어의 의사랑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관리해야 할 프로그램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회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 측에서 의사랑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어 심평원 등에 자료 제출을 할 때 정작 의사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협 측의 주장에 유비케어는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화요일에 복지부에서 조사를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만약에 고발로 인해 조사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협에서 문제 삼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문제 역시 아무게나 공개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소수 인원이 관리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의 의약품 처방 패턴 조사에 정보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은 리서치 패널들 한테만 받아서 조사한 것을 준 것이므로 이것도 문제될 것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