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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영제 관련 보험적용 약제 상한가 결정

복지부, 2품목은 인상, 6품목 자진인하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MRI조영제 28품목과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 3품목 및 최저실거래가제 관련 법정소송 대상품목이었던 의약품 중 2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6품목은 자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 등 조영제 31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MRI 조영제의 경우 지난달 열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약가산정기준에 의한 상대비교가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키로 결정했다.
 
또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는 동일·유사 효능 제제가 등재돼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로 선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특히 최저실거래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중인 동신제약 생산의약품 4품목의 약값을 보전하라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 2품목의 약값을 인상하는 대신 6품목은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테타불린주(동신제약)는 1만4846원에서 1만5036원으로, 동신알부민20%주100ml은 8만2494원에서 8만3822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반면 데오큐시럽은 15원에서 12원, 가베롤시럽은 14원에서 11원, 에레신캅셀125mg은 71원에서 57원) 동신세파클러캅셀은 479원에서 401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500mg은 570에서 500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1g은 955에서 831원으로 인하되는 등 6개 품목은 2개 품목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진 인하된다. 
 
이날 건심평 약제전문평가위원에서 결정된 품목별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전신·중추신경 MRI 조영제 마그네트비스트주사(한국쉐링)와 엠알베스터주(태준제약)는 각각 10ml 4만4373원, 15ml 6만5572원, 20ml 8만710원으로 결정.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옴니스캔주와 옴니스캔pfs주는 10ml 3만9907원, 15ml 5만860원, 20ml 7만3907원 등으로 책정.
 
*게르베코리아의 도타램주는 10ml 5만817원, 15ml 6만3900원, 20ml 8만5200원으로, 일성신약의 멀티핸스주사액은 5ml 2만8095만원, 10ml 4만5278원, 15ml 6만7917원, 20ml 9만556원 등으로 산정.
 
*간 MRI 조영제인 태준제약의 페리덱수주는 12만3365원 한국쉐링의 레조비스트주사는 21만8684원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테슬라스캔주사는 14만8361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건정심은 또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인 디아그노그린주(제일약품), 아이시지-펄슨25mg주(한국호넥스),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동인당제약)를 2만1437원으로 결정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