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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대 의료광고 철퇴!…정부서 직접 심의·감독

의료광고 심의·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로 해결방안 가닥

정부가 의료광고 심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 설치를 검토할 방침으로 시선을 모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업무를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했고 각 협회는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통합심의기구 구성을 추진했으나, 의료단체별 이견(출자비율, 통합 위원장 선임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효율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재추진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보건산업 분야의 광고심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각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어 보건산업 전반의 광고를 심의·감독하는 통합기구는 고려치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인터넷상의 의료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배너광고, 검색광고, 이메일을 통한 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형태는 다양하며 관리·감독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홈페이지와 같이 오프라인 광고상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동영상 게시가능 등)에 대해 시민단체·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