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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문구 하나 수정에 보름! 심의비만 수십만 원”

개원가, 의료광고 심의 및 인터넷 검열 강화법 발의에 불만

병·의원의 매출을 신장하는데 있어 홍보가 키포인트로 작용함에 따라 광고를 진행하는 곳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광고 심의속도가 더디고 진행과정상 비용이 많이 들어 개원가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를 법적으로 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개원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혹시라도 의료광고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얼마전 개원한 서울의 모 내과의원은 광고 심의비로만 수십만 원을 지불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구를 한줄 수정하기 위해 요청한 심의에 보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해, 개원시기에 광고를 낼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예삿일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클리닉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클리닉은 광고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광고를 되돌려 받고 새롭게 구성해 제출해지만 3주가량이 지나서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옥외광고물과 지면광고, 리플렛과 팜플렛 등에 대한 광고의 심의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손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것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도 의료광고심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병·의원의 광고를 총괄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수수료도 광고를 내는 지역이 아닌 서울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의 모 의원 관계자는 “광고 문구하나를 바꾸기 위해 서울까지 문서를 보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며 “현재 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광고 심의를 각 지역 시도의사회로 이첩해 지역의료계실정에 맞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1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수료도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한다면서도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지역의사회로의 의료광고심의 이관과 심의수수료 인하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가 늦어진다고 느끼는 병·의원들이 많은데 실제 광고심의 하나에 정해진 시간은 심의신청일로 30일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시도의사회로의 심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회가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하에서도 절차에 대해 아우성이 많은데 지방으로 가면 이중행정이 될 수 있어 더욱 늦어질수도 있지도 않겠냐”며 아직까지 공론화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환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를 법적으로 제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개원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면과 리플렛 등을 통한 광고와 달리 심의와 검열이 없어 그나마 자유롭게 진행됐던 광고게재가 부분이 제한될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의 모 성형외과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는 시술에 대한 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규제와 심의보다, 적정한 기준을 제시한 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술전후의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통해 직접 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의 관계자는 “오프라인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를 선호하게 된 것이 결국 지면광고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있어서 이므로 이를 감안해 환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하고, 병·의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