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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5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료광고시 치명”

“진료비 공개, 환자 유인금지와 상충… 법개정 시급!”

오는 5월 1일부터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시행이 각각의 병의원이 시행하는 의료광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가 현 의료광고 심의기준 인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는 유인, 알선 금지조항에 위반되기 때문.

법무법인 퍼스트 의료경영컨설팅팀 신승섭 실장은 최근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와 의료광고’에 대해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의원의 의료광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등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이다.

또한 환자유인 · 알선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의료기관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용에는 적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끼리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신승섭 실장은 이에 따라 우선관계 당국은 타의료기관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자신의 의료기관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승섭 실장은 특히 이를 개정하지 않을 시 의료광고심의기준과 의료법 상의 상충되는 부분을 허점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남발될 수 있으므로 질관리의 차원에서도 광고심의 기준안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인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 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이번 비급여항목 고지의무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섭 실장은 아울러 이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로 비의료인이 진료비 비교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부분도 의료광고 여부차원에서 적용할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승섭 실장은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또는 고시도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도 기존 의료광고심의 기준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병원 광고 문구에 삽입하게 됐을 경우인데, 이는 기존 의료광고에서 이같이 고시했을경우 위법 판정을 내린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승섭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광고와 비급여진료비 고지 의무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승섭 실장은 비급여 진료 표기법의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비급여 진료 한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고지 설정범위를 정해놓고 그 매뉴얼을 표준화 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 공고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승섭 실장은 “정부는 이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지 말고,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