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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적호기심 유발 의료광고 게재 금지해야!!”

이명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금지조항 삽입 대표발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금지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인 여성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사진열람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의료광고라는 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의원은 개정안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