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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강관리협회에 고발 등 전면전 선포!

남부지법에 건협 고발 “불법 검강검진 유인 척결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유인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 오후 1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발에 나서는 이유는 건협이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유인하는 등 불법진료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에서다. 또한 지역의사회 등을 통해 여러번 항의를 하고,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건협에서 여러 가지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 안내문을 일반 국민들에 발송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를 발송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건협이 내원한 경험이 없는 이들의 정보를 취합, 검진 대상을 선정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제시했다.

지역의사회에서 여러번 항의도 하고, 경고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런저런 루트로 해서 발송 한거다. 좋은이야기로 하면 시정하니 어쩔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라면서 “이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이들의 행위를 법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관리협회는 수검만 해야 되는 기관이므로 이 두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 건협 측의 이러한 검진 싹쓸이는 의료계를 망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번 고발조치를 통해 이같은 불법진료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건협의 건강검진 유인행위에 대한 문제는 의협 및 지역의사회 내부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지난해 초 건협 대구지부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건협 측은 “건강검진 버스를 동원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일 뿐 유객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건협 측은 이번사태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