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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협지부, 건강검진 명목 버스동원 환자유인”

의협, “대구지부 불법행위 즉각 중단토록” 건협에 촉구

의사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대구광역시의사회로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의 불법적인 환자 유인과 관련한 행위 등을 근절할 것을 요청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는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검진환자를 지부 소속 의료기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작년 12월말 집중 조사해 근절을 촉구하고 의협에 이 사항을 보고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요구했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산하지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 행위는 지역 내의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향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