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위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위(위원장 신민석)는 29일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위법사례를 취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건협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것과 그리고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은 우편물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심의가 필요한 명백한 의료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의협 측은 특히 건협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국기기관에서 검진을 하는 것 처럼 대상자를 기망했으며, 그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협 산하에 있는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에게도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의협 측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즉, 검진 대상자의 명단,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과 대상자를 선정, 검진안내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다.
이와 관련 의협 불법진료대책위 좌훈정 위원은 자신도 이번 사례의 피해자라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야기인 즉슨 좌위원의 부모님도 서울동부에 있는 건협의 지부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문<사진참고>을 받았는데 단 한 차례도 이 곳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좌 위원은 “지방에 연고를 두었다가 2년 전 서울로 오신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단 한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는 건협에서 어떻게 알고 보내온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입수한 것에 대해 자식된 입장에서 분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면서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자를 색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협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건협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건협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협의 협조 공문이 접수되기도 전에 홍보물 발송과 관련해 의협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깊은 유감이며, 이를 언론보도안까지 배포 중계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협은 “이 사건을 의협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다. 필요한 경우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합동 진상조사를 펼치고 의료계의 불법·홍보진료행위 사례 수집과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가겠다. 의협 불법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건협에서 배포하는 검진 홍보 안내문에서 직접 언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확인 결과, 건협과 공단은 전혀 별개의 곳이며 검진 안내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협 불법진료대책위는 이번 고발건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적인 진료행태 및 유인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무엇보다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