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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부작용보고 많은 약…올해 ‘펜타닐’ 1162건 최고

신종플루 영향 오셀타미비르, 해열진통제 등 일반약도 다빈도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정감사 정책연구로 제출한 ‘약물 유해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책임연구원: 이숙향 아주대약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7만4037건의 약물 유해반응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 유해 반응 사례 분석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지역 의료 기관 보고와 원내 보고를 통합해 식약청에 보고된 유해 반응을 토대로 각각의 의약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2010년 상반기 약물 유해반응 빈도 분석한 결과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1162건(2.33%)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 진통제 트라마돌 염산염 1075건(2.16%), X선 조영제 오프로마이드 1067건(2.14%), 인산 오셀타미비르 624건(1.25%), 아스피린 569건(1.14%)순이었다.

올해 초반까지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영향으로 ‘오셀타미비르’(신종플루치료제)의 부작용이 지난해에 이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의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오셀타미비르’가 2739건(5.9%)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이 814건, ‘이오프로마이드’(영상검사용약물) 806건, ‘아스피린’ 723건, ‘트라마돌’(진통제)이 690건을 차지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초반까지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영향으로 그 치료제인 ‘인산 오셀타미비르’가 2009년, 2010년 상반기 유해반응 보고 사례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식약청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한 결과로 분석되며 다른 감기 증상에 쓰이는 약물 역시 2007년, 2008년에 비해 높은 빈도로 보고됐다.

일반의약품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한 약품중에는 아세트아미노펜(814건), 이부프로펜(341건), 아세틸시스테인(294건), 아이비엽(245건), 클로르페니라민 (239건) 등 모두 감기 증상에 사용됐던 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의약품 유해반응 사례보고를 분석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A의 영향으로 ‘오셀타미비르’의 유해사례보고가 많이 보고됐고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의 빈도 비율도 높았다.

또한 X선 조영제로 사용되는 ‘이오프로마이드’의 유해반응 사례도 2147건(1.2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항암제나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의 유해반응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됐다.

연령별 분류에서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A(H1N1)로 인해 12세 이하, 13~18세 사례가 2007년, 2008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31~64세의 약물 유해반응 사례보고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장 넓은 연령분포를 포함하는 분류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별 분석을 보면, 대체로 여자에게서 약물 유해반응 사례가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2008년도에는 남자에서 나타난 약물 유해반응 사례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2009년, 2010년에 들어서서 여자에게 더 많은 약물 유해반응 사례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지만 약물 사용 전체적인 성별 비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에서 더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통합(‘07~‘10년 상반기)약물의 일반적인 유해반응으로는 오심(7.2%), 가려움(5.1%), 구토(4.6%)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소화기계 유해반응인 오심, 구토, 설사와 피부과계 유해 반응인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RASH), 피부발진(SKIN ERUPTION) 등이 많은 빈도를 차지했는데, 이 유해 반응 내용은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심각해 보이는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등과 같은 약물 유해 반응은 항암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의 심각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유해반응의 빈도 분석에서는 원인약물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고, 빈도 분석만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표. 2010년 상반기 일반/전문약 유해반응 빈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