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양성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급여기준이 확대·적용된다.
23일 고시한 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하이트린(테라조신 HCI)을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일양약품은 하이트린이 전립선 비대증 초기 중등도 환자들에게 제1선택 약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있는 α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 평활근의 긴장도를 완화시켜 배뇨의 배출 속도를 증가 시키는 등 전립선 비대증의 주증상인 배뇨장애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의 호르몬 제제와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후 2 - 4주후에 신속한 증상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1일 1회의 복용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임상을 강화하고, BPH 심포지엄 등 학술적토론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