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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황 등 첨가 불법 다이어트제품 제조업자 구속영장

‘마이웰빙지킴이’ 에페드린 과다함유 부작용 발생 위험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 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할수 있다.

적발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돼 있었는데,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조사에서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만2391kg(32만3910포, 100ml/포)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만2310kg(32만3100포), 시가 9억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