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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민노당 의원, 특구법 반대법안 제출로 혼란 예상

인천 경제특구에 유치될 예정인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심의를 통과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현애자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관련 청원 등이 동시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토의됐으며 그 결과 현의원의 청원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관련 청원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중으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의견을 확정한 후 이를 제경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의료개방, 민간보험, 공공의료확충계획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결사 저지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지구당 당사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앞으로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특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5